사회 사회일반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한 이석준 "보복살인·강간상해 아니다" 주장

7개 혐의 중 3개 혐의 부인

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선 "강간 목적으로 폭행한 것 아냐" 항변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26)이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7개 혐의 중 3개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이석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5일 A씨를 성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약 25시간 동안 충남 천안시에서 대구까지 끌고 다니며 협박·감금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보복을 결심한 뒤, 지난해 12월 9일 흥신소 업자 B(37)씨를 통해 50만 원에 A씨 주소지를 넘겨받았다. 이후 택배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을 침입한 이석준은 A씨의 어머니를 살인한 후 남동생까지 해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이석준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철물점에서 전기충격기와 칼 한 자루, 밧줄, 목장갑을 구입하고, 편의점에 들러 밀가루 1㎏ 한 포대를 사는 등 범행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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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각종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택배기사를 사칭해 주거에 침입해 잔혹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하는 등 다시 성폭력 범죄나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상해, 보복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이석준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낀 대상은 (살해한)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아니라, A씨였기에 보복살인인 아닌 일반 살인”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역시 흥신소 이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애초에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한 것”이라고 강간상해를 부인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헝클어진 머리에 검은 안경, 페이스 쉴드와 녹색 수의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석준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음을 흐리거나 웅얼거리듯 진술해 판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하라”고 지적받기도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재판 말미 주변의 도움을 받아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재판 직후 이석준과 피해자 A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석준 본인은 (애초) 연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나중에는 진술을 바꿔서 사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두 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인과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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