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확진자 마스크 팝니다…감염되면 지원금" 황당 판매글

'코로나 확진자 착용' 마스크 판매글 올라와

"코로나 감염되면 쉬면서 지원금 받을 수 있어"

감염 확산시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착용했던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코로나 양성 마스크'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마스크 사진 한 장을 첨부하고는 상품 상태에 ‘사용감 있음’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로 밀봉해서 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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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해당 마스크의 가격을 일반 새제품 가격의 수십 배 수준인 5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는 "이 마스크 착용하고 숨 크게 들이마셔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판매자를 처벌해야 한다”, “역대급 중고나라 빌런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판매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판매자는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확산 시키고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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