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앞으로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린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현대·기아차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므로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