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인사를 사칭해 지인과 그 주변인들로부터 억대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18일 30대 남성 A씨가 선거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여 815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자신이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며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 직무를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더불어민주당 명함, 임명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선거 비용을 잠시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선거운동원 물품을 사야 한다거나 선거 비용이 급히 필요한 곳이 생겼다는 갖가지 이유 등으로 B씨에게만 26차례에 걸쳐 6140만 원을 받아 갔다.
A씨는 소액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곤 했지만 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조금만 더 빌려주면 저번에 못 준 돈까지 갚을 수 있다"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B씨 주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액은 총 1억5000만 원에 이른다.
독촉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에 빌린 돈을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피해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임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A씨가 일반 당원일 뿐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상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B씨를 포함한 2명의 고소인은 "거대정당에서 선거 비용으로 집행되는 돈이니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고소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