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징계소송 1심 패소’ 함영주, 징계효력 정지 재신청

1심 패소로 징계효력 생기자 집행정지 신청

DLF 불완전 판매로 ‘문책 경고’ 처분 내려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연합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연합뉴스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중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며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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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본안 소송의 1심에서 함 부회장이 패소해 징계가 이뤄질 상황에 놓이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임시로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집행정지 결정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하나은행이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도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인정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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