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부동산세 완화 경쟁 벗어나 징벌적 세제 수술해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세 완화 경쟁이 또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부동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안팎으로 오른다면 부동산 보유세도 폭등하게 된다. 이에 정부와 민주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18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방안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한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서울의 민심 이반이 대선 패배의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유세 2020년 수준 인하’를 위한 방법으로는 2020년 공시가격 적용, 세 부담 상한율 인하 등이 있다. 이 방안들을 시행하려면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든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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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부동산세 완화를 매표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편 가르기 식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적이 있다. 종부세는 이미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주의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세금 폭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부동산세에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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