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확정함에 따라 경찰 역시 교통·경비 인력 재배치 등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나섰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1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교통·경비 등 기능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경찰청 차원에서도 국방부 청사를 답사하는 등 윤 당선인 취임 후 출·퇴근길 시나리오를 마련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 경비 분야도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
특히 교통관리는 관저로 사용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부터 집무실까지 약 3㎞ 구간이 대상이 될 예정인 가운데 녹사평역 일대가 핵심 관리 지역이 될 전망이다.
집회·시위 관리를 맡는 경비 분야에서는 주로 광화문에서 이뤄지던 집회가 얼마나 용산 지역으로 이동해 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인근 100m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집무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질서 유지와 안전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헌법상 권리인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 경호구역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게 돼 있다.
출·퇴근길 교통 관리와 집회·시위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기존 청와대와 인근을 관리해온 서울경찰청 산하 101·202단과 종로경찰서 교통·경비 인력을 재배치하는 일이 급선무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