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9대선에서 선관위의 관리부실로 참관인 자격이 없는 경북 김천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관여한 사실이 시민단체의 제보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뒤늦게 사실조사에 들어갔으나 참관인 자격여부도 판별하지 못한다는 관리능력이 다시한번 도마에 올랐다.
김천시선관위는 모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의회 A의원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동시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천시 선관위는 사실조사를 거쳐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대구시와 충북 충주시 등지에서도 이 같은 무자격자의 투·개표 참관사실이 드러나는 등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천시 A의원은 투개표 참관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전날 김천시 선관위에 기초의원이라고 밝혔는데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참여하게 됐는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김천시선관위에서도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등에서 유난히 유권자들의 항의가 많았던 탓에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참관인들의 자격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관리부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