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한옥호텔' 건립 가능해진다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 제외

학생 기초학력 판단·원격교육 운영 기준 마련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앞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내에 ‘한옥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방안과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3개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 제외된다.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 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한옥호텔이 대표적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취사도구를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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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에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건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의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사업 진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정의와 학습지원 방법 등을 담았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이라고 정의했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이 제시됐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의 운영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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