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의문의 택배'…800만원 돈뭉치가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 800만원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금 800만원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았다는 사연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 안에 현금 800만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택배로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만원권과 5만원권 돈뭉치가 봉투에 담겨 있는 사진을 올리며 택배 수신자 정보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당황한 A씨는 “범죄에 연루된 돈이 아닐까. 뭔가 켕기는 게 있으니까 현금을 택배로 부친 것”이라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하는데 잘못 보낸 것도 아닐 것”이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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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배상자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배상자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우체국 CCTV를 추적해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택배 발신자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나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주소, 전화번호 등 수신자 정보가 어떻게 자신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냐며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택배 발신자의) 목소리가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며 “말하는 내용도 계속 바뀌고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 보고 경찰들도 수상하게 여겼다”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하길 잘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너무 찝찝하다”, “보복당할까 봐 무섭다”라며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한편 잘못 배송된 택배물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또 자신의 택배가 아닌 줄 알면서도 택배상자를 마음대로 뜯었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다만 택배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자를 열어보는 것은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봐 죄 성립이 안 된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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