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날림)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인이다.
도는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630억원을 들여 31개 시·군에 보급된 도로청소차 262대(분진흡입차 14, 고압살수차 61, 노면청소차 151, 전기노면청소차 36)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91개 구간 43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과 도심지 주요 도로가 대상이며 이달 말까지 일일 1회에서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도로에 쌓이거나 차량 통행으로 날리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집중 운영기간을 시행하게 됐다”며 “친환경 도로청소차를 대폭 확대 보급해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