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포켓몬 빵 줄게"…초등생 유인해 추행한 '전자발찌' 편의점주

'포켓몬 빵' 창고에 있다며 초등생 유인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편의점수 현행범 체포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포켓몬 빵’을 사러 온 10대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힌 A씨(6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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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했던 아버지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을 방문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

사건 직후 B양은 아버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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