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대금 미지급에 부당 반품…'하도급 갑질' 신성이엔지 제재

공정위, 재발 방지 명령

"하도급업체가 재위탁했어도

원청에 하도급법 준수 의무"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2차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고 부당한 이유로 납품 제품을 반품한 원사업자(원청) 신성이엔지(011930)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가 재위탁해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원청에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시너스텍에는 과징금 2000만 원 또한 부과했다. 시너스텍은 지난 2018년 5월 신성이엔지의 자동화 설비 사업 부문을 분할해 신설한 회사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 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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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성이엔지 등은 2015년 8월~2018년 4월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에 반도체 등 공정 자동화 설비 관련 부품 제도를 위탁했고 하도급 업체는 이를 다시 제조사 A에 재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계약 서면을 납품 이후 제조사 A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없이 발급했다.

신성이엔지 등은 제조사 A가 물품을 초과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령일로부터 578일이나 지난 뒤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다. 납품을 받고도 대금 4806만 원을 주지 않고 대금을 수령일로부터 법정 지급기일 이후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425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줄 때는 해당 어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그에 대한 어음 할인료 1284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사업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3자에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한 사건”이라며 “원사업자가 제품 규격 등 사양을 지정해 제조를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납품하는 등 물품 제조 과정에 책임을 진다면 하도급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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