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쇄살인 권재찬, 과거 절도사건 재판 불출석…"몸이 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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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사진)이 몸이 아프다며 과거 절도 사건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3일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재판부에 "몸이 쑤시고 통증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곽 판사는 권씨의 사유서를 검토한 뒤 선고 공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권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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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지난해 5월 21일과 9월 2일 심야 시간에 인천 지역 공사장 2곳에 몰래 들어가 165만원 상당의 전선을 2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 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권씨는 도박으로 인해 9000만원의 빚이 있었고,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후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씨는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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