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각각 받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 수사폐지권’ 등 사법 공약 두고 양측 의견이 충돌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날 인수위는 오는 24일 정무사법행정분과가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나눠 받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대검은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및 정리해 보고할 경우 의견 왜곡 우려가 있어 분리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 편성권 독립 등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의 대한 이행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두 기관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당선인의 공약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동의를 얻어 수사지휘권 폐지, 독립 예산 편성권 등에 대한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무보고는 모두 비공개이며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