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스포츠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 당 5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계층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대상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올해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접수 기간 동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신청'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초본과 5차 지원금 입금 내역서(은행 발급)를 등록하면 완료된다.
내달 1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접수한다. 내달 2일부터는 출생년도 끝자리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달 11~12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긴급 생계비는 추가 심사 없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공고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 요건과 같은 기본 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 감소로 생계 위기에 놓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실질적·신속한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고용 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의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현실적이고 두터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5차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추가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며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