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앱결제법 논란 진실은] 네카오도 결국 ‘앱 안’에서 결제…"구글 정책 위반 아냐"

‘구글 결제 선택권’만 따르면 문제 없어

‘앱 내 외부결제=금지’는…잘못된 오해

법에도 없는 ‘아웃 링크’ 용어에 논란만

법조계서도 “現구글 정책 법위반 아냐”

결국 과도한 수수료 설정 여부가 문제

사진 제공=로이터 연합사진 제공=로이터 연합




구글 결제정책이 국내 개발사들의 결제 방식을 제한하며 인앱결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운영하는 결제 방식은 구글 정책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결제여서 구글이 금지하는 ‘앱 바깥에서 이뤄지는 결제’가 아닌 것이다. 기존 국내 개발사 결제 방식에 구글 결제 방식만 추가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구글 정책에 부합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웃링크 결제’ 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기고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내려지지 않으며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국내 앱 결제방식은 구글이 금지한 외부 결제 아냐=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 카카오 멜론 등 현재 국내 디지털콘텐츠 앱에서 운영하는 결제 방식은 구글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다. 구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결제 방식은 ‘다른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 사용’이다. 일부 앱이 결제 과정에서 웹페이지 화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모두 앱 안에서 프로세스가 끝나기 때문에 구글측이 금지한 ‘웹페이지 직접 연결’이 아니다.



이 논란은 구글이 아웃링크라는 결제 방식을 막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인앱결제법의 구체적인 기준, 지침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 ‘특정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구글 결제(특정 결제방식)와 아웃링크 결제(다른 결제방식)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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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글이 오는 6월부터 구글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하며 논란을 키웠다. 한국 정부가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라고 발표까지 했는데 구글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지금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개발사 결제 방식을 막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구글 “개발자 결제, 구글 결제 선택권 줘야”=하지만 구글에서 요구하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의 결제 방식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결제 방식에 구글 결제 방식을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실제 구글의 새 정책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웹툰 플랫폼 미스터블루는 국내 다른 콘텐츠 플랫폼과 비슷한 형태의 개발자 결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글은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차이가 있다면 미스터블루는 소비자들에게 구글 결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앱결제법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는 법이기 때문에 구글 결제와 개발자 결제를 함께 제공하라는 정책 자체는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 같은 사실에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웹툰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구글 결제만 같이 제공하면 기존 결제 방식도 허용된다는 걸 전혀 생각도 못했다”며 “그렇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논란이 불거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지금의 국내 플랫폼 결제 방식이 구글에서 금지한 외부 결제가 아니라면 구글 정책은 인앱결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다만 과도한 수수료율을 설정해 개발자 결제 등 다른 결제 방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사 요구는 결국 결제방식 아닌 수수료?=결국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외부링크라는 용어까지 생겨나며 지금의 논란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내 플랫폼사들이 원하는 것은 결제 방식의 선택권 보다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결제 방식을 인정해 달라는 쪽에 가깝다. 문제는 인앱결제법은 결제 방식에 대한 법이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익모델까지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에서 금지한 결제 방식을 국내에서 쓰고 있는 경우가 없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국내 개발사들이 수수료에 반발해 앱 바깥에서 이뤄지는 결제를 고려하고 있어서 ‘외부링크 결제’를 허용하라는 취지의 시행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외부링크 결제 허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아예 앱 바깥에서 결제가 이뤄진다면 앱 마켓에서 환불 등 결제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를 관리·감독할 수 없게 돼 앱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개발사가 전체이용가 앱을 출시해 청소년 이용불가 콘텐츠를 앱 바깥에서 판매하게 될 경우 앱 마켓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와이푸’라는 옷벗기기 게임이 15세 이용가로 앱 마켓에 유통되며 앱 마켓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외부 결제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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