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안철수 유세버스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않기로

16일 당원 2명 사망…상시근로자 기준 불충족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유세버스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사고 발생 약 한 달 만이다.



지난달 15일 유세버스에서 당원과 버스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었다. 만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면 안 위원장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따져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법 체계상 안 위원장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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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확인 결과 국민의당 당직자는 사고 당일에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는 50인 미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사고 전 1개월 평균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9일 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않는다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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