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법인세 신고도 중요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치도 확인하세요[도와줘요, 상속증여]





매년 3월은 법인 사업자에게 세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인세 신고를 3월말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이 회계 결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경영성과와 회계연도말 현재기준의 재무상태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된다. 결산이 마무리 되는 3월은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현금흐름 측면에서 법인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인 반면에, 회사의 주주의 입장에서 상속·증여세법 측면에서 현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지분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지분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장 납부해야하는 법인세에만 관심을 두고 본인의 지분가치의 변동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및 증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상장주식과 달리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없어 상속이나 증여재산 평가시 대부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의 규모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둘 중 한가지만을 기준으로 회사의 지분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앞으로의 기대되는 순손익가치를 4:6으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방법의 한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앞으로 기대되는 이익의 가치, 즉 순손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 각 사업연도 순손익은 평가기준일 이전 3개연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뜻한다.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미래에 얻을 이익을 추정하기 때문에 회사의 앞으로 사업전망에 대한 감안이 이루어지기 않아 많은 이들이 본인 회사의 순손익가치 평가액에 대해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회사의 사업이 사양산업화 되어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여도 과거 회사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회사 지분의 가치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과거 회사의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이거나 코로나와 같은 특수상황으로 인해 과거 이익이 작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률에 대한 감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비상장주식 증여의 효과


향후 회사의 사업이 전망이 밝을 경우 비상장주식을 미리 가족 구성원에게 증여한다면 본인의 지분율이 줄어들어 본인이 보유한 재산가액을 감소시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현재는 얼마 안 되는 규모의 회사지만 나중에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어 수백, 수십억원이 된 후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면 끝없이 순환 참조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가족 구성원은 회사의 엄연한 주주로서 회사의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 증여를 통해 회사에 쌓이는 과실(잉여금)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되면 가족 구성원의 자금 출처를 쉽게 마련할 수 있고, 배당금액을 가족구성원에게 분산하게 되면 소득세 또한 절세 가능하다.

회사의 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미 완료된 회사도 있고 아직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인해 과거 연도의 회계상으로 타격이 컸으나 향후 사업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번 결산을 기회 삼아 반드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대략적인 평가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체크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 증여 여부에 따른 득실을 진지하게 따져 보기 바란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김정철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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