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기업 심사를 강화한다. 오스템임플란트나 계양전기 같은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감시 고삐를 바짝 죈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회계부정에 집중하는 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실적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벌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를 선정하고 감독 수준을 높인다. 계열사 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곳을 기획감리하고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곳을 신속 감리하는 식이다.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 악화 기업 등을 우선 선정해 감독할 계획이다.
징벌 수위도 높인다. 고의로 회계를 위반한 곳은 분식회계 비용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감사·업무집행지시자 등 부과 대상도 확대한다. 이들 모두에게 강화된 제재 수단이 적용된다. 올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은 180개 회사다. 지난해 171곳 보다 9개 회사가 증가했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해(13곳)보다 4곳 증가한 총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후 한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곳과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곳을 선정했다.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실시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해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해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