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행 금리까지 손대는건 과도…대출규제 완화는 집값 상승 고려해야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 지나친 시장개입 경계 목소리

시장서 금리결정…은행 폭리 어려워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추진도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가장 중요한 금융 관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진 가계대출 총량제 완화, 예대금리차 축소, 예대금리 공시제도, 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 등도 모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이라는 차원의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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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권과 시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것은 환영하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과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 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것이 예대금리차 축소 등 새 정부의 대출금리 관련 공약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은행의 금리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COFIX) 금리 등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필요한 원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상환 리스크, 은행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대부분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소들인 만큼 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정해 폭리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의 입장이다. 2009년과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와 대출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도 이런 금융권 주장의 주된 근거 중 하나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자 은행들은 대출 감소에 따른 수익이 하락할까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조금씩 낮추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으름장’에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여유가 생기자 고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는 최근 인수위에서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강력한 법 진행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미 2020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결론을 맺지 못했던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언급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묶어 놓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너무 죄어 놓은 대출 기준으로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가 올 들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집값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고 금리 상승기에 대출을 늘리게 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과 함께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대출을 풀게 되면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먼저 공급 확대 등 ‘집값은 잡겠다’는 시그널부터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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