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청약·대출규제 피한 지방 비규제지역…4월 1.4만가구 공급





오는 4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1만4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청약과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이점을 갖춘 만큼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기대된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월 지방 비규제지역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1만4474가구다. 지방 분양 예정 물량인 1만9759가구의 73.2%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 1593가구 ▲충남 3783가구 ▲강원 1573가구 ▲전북 330가구 ▲전남 285가구 ▲울산 618가구 ▲경북 5275가구 ▲경남 969가구 ▲제주 48가구다.



현재 계약 후 분양권 전매(민간택지 기준)가 가능한 곳은 지방 비규제지역이 유일하다. 지방이라도 광역시나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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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규제도 덜하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세대주·세대원 관계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해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 받지 않는다. 세금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도 배제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거래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발하다. 입주 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만큼 준공 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분양권 거래 6만3881건 중 지방이 5만93건으로 전체 거래의 78% 이상이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출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당장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며 “다만 비규제지역도 입지나 브랜드에 따라 청약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4월 분양을 앞둔 지방 비규제지역 내 아파트 청약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충북 충주기업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충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된다. 아파트(전용 74~124㎡, 1029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전용 84㎡, 140실)을 합쳐 총 1169가구 대단지다. 기업도시는 전국구 청약 지역이라 충주 외 지역 거주자들도 청약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

KCC건설은 충남 아산에서 '아산 벨코어 스위첸'를 분양한다. 아파트 전용면적 84·92㎡ 299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84㎡ 20실로 조성 예정이다. 경북 경주에서는 현대건설이 황성동에서 608가구를 분양하고, 경남 김해 구산동에서는 대우건설이 5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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