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국토부, 부실시공사고 직권처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중대 부실시공 사고 처분권한 지자체→국토부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등록말소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처분

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27층 콘크리트 잔해에서 지난달 25일 발견한 매몰자를 수습하고 있다. 27층 매몰자가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번 붕괴사고 피해자는 3명으로 늘었다. 26층과 28층에서 각각 발견된 매몰자 2명의 구조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27층 콘크리트 잔해에서 지난달 25일 발견한 매몰자를 수습하고 있다. 27층 매몰자가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번 붕괴사고 피해자는 3명으로 늘었다. 26층과 28층에서 각각 발견된 매몰자 2명의 구조와 남은 실종자 1명을 찾는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인명 피해를 야기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 처분하고 한 번의 사고만으로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의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은 기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한다. 직권 처분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해 사조위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고 있어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은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고(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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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한다.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품질관리자는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에 한해 배치된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과 관련해 시공사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를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또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할 방침이다. 이후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률 개정을 마치는 대로 하위법령도 즉시 개정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한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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