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정숙 여사 옷값이 국가기밀?…퇴임할 때 반환해야"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서 지적

"국민 힘든 삶 생각해서라도 길게 안갔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에 “옷값이 국가기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에 장신구, 옷, 핸드백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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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국민에게 브로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브로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활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옷값을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액수를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야기들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다”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하고 생각해보니 법원에 공개하라는 판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이댄 것이 국가기밀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저 혼자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의원은 "과연 지금까지 삶이 너무 어렵고 코로나로 모든 국민께서 힘들게 견디고 계시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나도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며 “국민께서 너무 어렵게 견디는 삶을 생각해서라도 지지부진하게 이야기가 길게 안 가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특활비 지출 내역 등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이 포함된 의전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된 특활비에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고 세부 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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