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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수위에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무검증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28일 “경제1분과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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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은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세무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며 “코로나19에 확진된 근로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 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하겠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수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세입예산 및 세수실적,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등 당면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세정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 등의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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