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의협 "한의사 RAT 참여 제한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법적 대응 검토"

27일 정기대의원총회서 성명서 채택

수가 적용 여부 무관하게 RAT 시행할 것

코로나19 등록 시스템 제한 진위 여부 파악중

28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신속항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신속항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방역 행태를 규탄하고 나섰다. 법률로 명시된 한의사의 진단 및 관리 의무를 제한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27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당위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성명서에는 "한의사가 RAT를 통해 코로나19를 확진 판정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란 지적이 담겼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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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RAT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중수본 역시 이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며 “단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으며 편파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도 방역당국의 결정과 무관하게 RAT를 시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즉각적인 RAT 실행을 천명하고, 코로나19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을 향해서는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적극 지원 및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일부 한의원이 RAT 시행 후 보건소에 확진자 신고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당한 데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한 다음,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등록 지연 또는 보류된 사례가 몇 차례 보고됐다"며 "만약 정부가 고의적으로 접근을 제한한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RAT에 적용되는 수가를 통해 부가 수입을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이사는 "연일 쏟아지는 검사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인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 뿐"이라며 "수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RAT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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