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힘 공관위, 공천 감산룰 재검토…최대 10%로 완화

정진석 “6·1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관문”

현역의원 10%→5%…무소속 출마자 15%→10%

두 조건 모두 해당돼도 최대 감산폭 10%로 제한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공천 감산 규칙 재검토에 나섰다. 현역 의원애게 10%, 무공천 출마 경력자에게 15% 감산을 적용해 최대 25%에 달했던 감산폭을 최대 1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감산 규칙을 두고 대구 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자 당이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첫 회의에서 “이기는 공천을 제1원칙으로 해서 공천 전 과정을 공명정대하게 이끌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지방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첫 관문”이라며 “상식에 벗어나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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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1일 최고위에서 의결된 공천 규칙의 페널티 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감산폭은 10%에서 5%로, 최근 5년 내 무소속 및 타 정당 출마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페널티는 25%에서 10%로 줄이는 방식이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도 1인당 최대 감산폭을 10%로 제한해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행 공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 감산 조항은 최대한 출마를 자제해달라는 의미에서 남기기로 했다”며 “(공천 규칙은)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관위는 공천 후보를 심사할때 당선가능성·도덕성·전문성·유권자와의 신뢰도·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아동청소년 범죄·음주운전자는 당헌·당규보다 엄격한 규정을 바탕으로 공천부적격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공관위에서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논의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시험(PPAT)’도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관위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의견이 나오면 국민의힘 최고위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자격시험 문제와 관련해 지역 당협위원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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