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자기 식당에 불 지른 60대 檢송치

불에 탄 차량선 번개탄 발견…극단선택 시도

경찰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 겪어…구속 기소"

대전의 한 60대 자영업자가 본인의 식당과 차량에 방화를 해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독자제공대전의 한 60대 자영업자가 본인의 식당과 차량에 방화를 해 구속 송치됐다. 연합뉴스=독자제공




영업 부진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60대 자영업자가 구속 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에 따른 구속 기소 의견으로 A(6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 40분께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인근 한 건물 1층 자신의 식당에서 가스 불 위에 가연성 물질을 올려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몰던 그랜저 승용차(렌터카)에도 불을 냈다. 차 안에는 번개탄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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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은 1시간여 만에 2곳의 불을 껐다. 재산 피해액은 4491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접한 곳에서 난 잇단 불로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약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8시 8분께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범행 후 주변에 머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영업 실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신속 수사로 범인을 검거한 담당 형사팀 경찰관에게 포상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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