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드 배치 반대한 의원 낙선시켜야" 발언한 목사 무죄 확정

"후보자 미등록 상태라 선거운동 해당 안 돼"

"우파 지지" 전광훈 목사도 최근 '무죄' 선고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김진홍(81) 경기도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목사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 인터넷 주일예배에서 "여당 의원 63명이 사드 배치 반대 서명에 참여해 친중·친북 정책을 선언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목사는 같은해 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친북좌파가 세력을 잡고 있다"며 특정 정당 후보자들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발언 당시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별 후보자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부산 등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 및 황교안, 김진태, 정우택 등을 지지해야하고, 더불어민주당 및 소속 후보자를 반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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