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000660)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 관련 반도체 성숙제품(90나노 이상)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30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한 뒤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 운영 기업으로 전 세계 팹리스 기업에 90나노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센서·전력반도체·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에, 키파운드리는 DDI·혼합신호·비휘발성 메모리(eNVM) 등에 주력하고 있다.
공정위가 전 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양 사의 합계 점유율은 5%대에 불과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이다. TSMC, UMC, 글로벌파운드리 등 대체 경쟁사업자도 충분히 존재해 당사회사가 단독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첨단·주류 제품의 생산을 TSMC 등 제3의 업체에, 이미지센서 등 성숙제품의 생산을 SK하이닉스시스템IC에 대부분 위탁해왔다. 하지만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지 않아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연구개발(R&D)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들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