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부적격 건설업자 공사 수주 막는다…“상시 현장단속”

LH등 소속·산하기관, 공사발주시 입찰업체 자격 현장단속

공사 예정금액 2억원 미만 대상 상시단속 추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건물 잔해가 쌓여있다./연합뉴스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 건물 잔해가 쌓여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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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국토부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규정에 미달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등록 업체를 적발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앞으로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인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 적발에 나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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