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경기도는 취약 소상공인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금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중 저소득 및 저신용자(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정,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등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창업자금은 3,000만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은 2,000만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자금의 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으로 연 3.1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성실 상환자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제도도 운영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