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

5대4 의견으로 헌법소원 기각

"의료인처럼 안전성 보장 안 돼"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 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날 반대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문신 시술은 치료 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