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진·삼척 산불 진화인력, '필수업무종사자'로 첫 지정될 듯

고용부, 지정 가능한지 실태조사 착수

8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경계선인 야산에서 산림청 소속 진화요원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8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경계선인 야산에서 산림청 소속 진화요원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한 인력들이 첫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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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달 1~30일 울진·삼척 산불 진화인력에 대해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이 가능한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작년 11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위원회를 통해 종사자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결정 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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