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인수위 "시행령 개정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달부터 1년간 배제"

'보유세 폭탄' 다주택자에 주택 정리 퇴로 열어줘

추경호, 양도세 중과 文정부 전 되돌리는 법안 발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2023년까지 기본세율 적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달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 올해 역시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매물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 증대를 통한 집값 안정 의도 또한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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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현 정부에서 조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다주택자들에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줬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전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주겠다고 했다. 이런 와중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팔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하에 따라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속셈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당 차원에서도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및 부담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양도세 완화 방안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우선 추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현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가 부과된다. 세율 부담이 20%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추 의원은 매물 출하 유도 차원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라 하더라도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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