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타낸 30대 벌금형

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전액 반환" 벌금 200만원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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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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