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타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2020년 6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877만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