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장단속 내용 미리 알려준 공무원 무죄…대법 "비밀누설 아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사전고지 후 현장점검에 해당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주는 실형

대법원./연합뉴스대법원./연합뉴스




폐기물 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단속을 나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군청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 등은 201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이런 내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접수됐고, A씨는 B씨에게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에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청 측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점도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현장적발보다는 사후점검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사전고지 후 현장점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B씨에게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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