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나를 감시할 권리 없다…노동감시 금지법 발의

강은미 정의당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원칙적 감시설비 설치금지…필요시 노사합의

노동계 “사생활 등 노동권 권익 보호 역할" 환영

작년 7월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작년 7월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역사를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원칙적으로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감시 설비를 설치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동계는 근로 현장에서 만연했던 불법적인 감시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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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 따르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일 전자적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시설비와 설치와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필요한 경우 노사 합의 하에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비 도입 자체가 금지된다. 불법적인 설비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권한도 새롭게 부여한다.

이날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주요 시민노동단체는 일제히 법안 발의에 대한 환영 논평을 냈다. 노동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감시 문제점을 비판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제도와 법이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논평에서 "작년 노동감시 실태에서 응답자 20~30%는 기업이 고지없이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격 근무에 대한 감시, 기술을 통한 노동 통제 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원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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