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무혐의 막으려 수사지휘권 복원"…박범계 고발당해

법세련, 박범계 장관·이정수 중앙지검장 대검 고발

법무부, '진의 왜곡돼 수사지휘권 복원 논의 중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던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박 장관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박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정을 막을 목적으로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지난달 31일 검찰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법세련은 “특정 사건의 처분을 방해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시간끌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검찰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박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범으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정치공작에 가까운 채널A 사건을 3년 동안 수사한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1차례 무혐의 판단을 했고, 최근에도 무혐의로 보고를 했다”며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 결재를 미루고 박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한 검사장을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있도록 해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정치보복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데, 김 총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 서울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휘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을 통해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박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려고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