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호반 기사삭제'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기사 57건 삭제 이례적"

호반 측 "삭제된 기사는 허위·왜곡·과장된 사실관계 전제했다" 주장

호반건설 사옥. 호반건설 홈페이지호반건설 사옥. 호반건설 홈페이지




호반건설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KBS는 서울신문이 호반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예고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것인 바, 이는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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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는 전날 KBS '시사기획 창'의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삭제된 것은 서울신문 사장 등 6명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고 호반건설 측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삭제된 기사는 허위, 왜곡, 과장된 사실관계를 전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과 김 회장이 '진실된' 내용의 기사를 삭제하도록 지시 내지 강요했다는 취지의 방송이 방영된다면 채권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호반 측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신문에서 기존에 게재된 채권자들에 관한 기사 57건이 아무런 공식적인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삭제됐는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그 문제점을 취재·방송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삭제된 기사 중 '공공택지 벌떼입찰 의혹'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은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에 속하고 취재를 바탕으로 나름의 근거를 갖추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밤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 -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은 호반의 경영권 편법 승계·법망을 우회한 일감 몰아주기·공공택지 벌떼 입찰 등 여러 의혹 사안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대주주가 된 이후 서울신문의 호반건설 비판 관련 보도가 무더기로 삭제된 사건도 다룬다.

앞서 서울신문은 호반의 비리 의혹에 관한 기획기사들을 지난 1월 16일 일괄 삭제했고, 이에 기자 40여명은 건설사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사의 편집권 독립이 훼손됐다며 기수별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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