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조 이사장 측은 5일 “지난 1일 내려진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조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감정기관이 입원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감정을 하지 않고 후견 신청을 기각한 것은 처음 보는 것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판부의 편파적이고,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법원이 한정후견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업계에서는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