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국 시 대마 소지했다면 '수입'으로 간주해 처벌…헌재 '합헌' 결정

마약류관리법상 '수입' 의미 놓고 헌법소원 제기

헌재 "경위와 관계없이 국내 반입하면 처벌 대상

…소지하게 된 계기는 고려 요소로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연합뉴스헌법재판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대마를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대마 수입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마약류관리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대마를 소지·소유한 경우에도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이 수입의 의미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베트남에서 입국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국내로 들여왔다가 적발돼 대마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가 '수입'의 의미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위반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대마의 수입은 국외에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관계없이 국내로 대마를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대마의 사용과 유통이 금지된 국내에 대마를 반입함으로써 국내 대마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해악을 증대시켰다면 대마를 소지하게 된 계기는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매매 목적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의 문제이지 헌법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양형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불합리성은 극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헌법소원과 별개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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