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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정일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정일훈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대마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여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일훈 등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일훈은 대마 매매 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일훈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모두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6개월가량 구금생활 동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훈과 함께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명과 대마 매수 자금을 빌렸줬던 A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정일훈은 지인 6명과 함께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주고 대마초 820g을 매수해 피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더 이상 팀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며 비투비를 탈퇴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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