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와 공모해 취재원에게 거짓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지 이틀 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법리 및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참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그동안 수차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2020년 4월 한 시민단체가 MBC 보도를 근거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
한 검사장은 처분 직후 입장문에서 “2년 동안 집권 세력은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단체·지식인을 총동원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