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을 받는 사고가 40건으로 늘었다. 연이은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받는 기업도 2곳이 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경기 과천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원청 업체인 DL이앤씨의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굴착기와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는 이 사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3일에도 서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 씨 사망 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현대제철에서도 지난달 2일과 5일 각각 깔림 사고와 추락 사고로 노동자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DL이앤씨 사고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법 시행 이후 40건으로 늘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 47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