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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사장님, 본사와 분쟁조정 편리하도록… 공정위 지침 제정

신청인, 여러 조정협의회 중 선택 가능

분쟁조정 신청서 보완 기회 2회 보장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분쟁 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맡고 있는 분쟁조정 업무를 더 일관성 있고 유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정안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내용의 조정이 신청될 경우 가맹·대리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을 할 협의회를 선택하라고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안내에도 신청인이 15일 이내에 담당 협의회를 선택·통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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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서의 내용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청인이 2회 이상 보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협의회는 조정을 종료할 수 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고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가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안의 수락·거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청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면 협의회가 신청인들에게 대표자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에서 협의회의 조사 권한은 분쟁당사자·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사업자 방문,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으로 명시됐다. 지침은 조정 현황 통지 절차도 구체화해 당사자 외에 공정위와 시·도에도 조정 접수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할 내용으로 분쟁 당사자의 이름,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이름, 신청일, 사건번호를 명시하고, 피신청인에 통지할 때는 조정신청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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