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코로나 후유증 원인 밝혀지나…바이든 "적극 연구하라" 지시

미 국립보건원 중심 공동 연구

"장기 후유증, 연방법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한 이후 나타나는 장기 후유증의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립보건원(NIH)이 진행 중인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를 토대로 연방 정부 기관이 다 같이 공동 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미 보건복지부(HHS)가 공동 연구를 조율하며 이에 따라 하비어 베세라 장관은 120일 이내에 국가연구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미각 상실, 브레인 포그(brain fog·머리가 멍하고 생각과 표현이 분명하지 못한 증상) 등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람 3명 중 1명이 장기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NIH의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연구 계획을 토대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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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감염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4년간 15억 달러(약 1조66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바 있다.

HHS는 연말까지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베세라 장관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장기 후유증으로 고생 중일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몸을 떠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치료와 관련해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이를 의사와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HHS는 내년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해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치료와 관련 전문 클리닉을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의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과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방안도 찾도록 했다.

이에 대해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미국 정부도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가 연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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