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게 징역 1년 구형

검찰 "사회적 파급 알면서도 가짜뉴스 생산…비방 목적"

유시민 측 "개인에 아닌 검찰 국가기관 대한 비판" 반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구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을 남용한 검사로 낙인찍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합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언급하며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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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유 전 이사장이 은행 측에서 ‘계좌 추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추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는 언론 보도 이후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 측은 “해당 발언의 취지는 (한 검사장)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항변했다. 유 전 이사장은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이 왜 나오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돼 발언한 일부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이 자신을 헤치려고 한다는 의사가 뚜렷하게 느껴져 계좌 추적을 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 측은 MBC의 ‘검언 유착' 보도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녹취록 전문을 보고 계좌 추적 의심을 더욱 굳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검사장이 명예훼손을 당할만한 행동을 자초한 적이 없는데도 비방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불법 사찰·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검사장은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한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아예 안했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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