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 10월15일로 연장

당초 이달 15일까지…6개월 더 연장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6개월 연장했다.



8일 서울회생법원은 당초 이달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1년 이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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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폐지)됐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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