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직 검사 "공수처는 왜 수사·기소권 다 갖나…인지부조화"

"경찰의 수사권 등 권력 집중도 눈 감아"

"수사 저지 이어 검찰수사권 마저 지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을 강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수사 대상별로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언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과 인지부조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과 그 동안의 행보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검사는 “검찰청 소속 검사는 수사권을 박탈시키면서 공수처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부여하는 이유, 헌법기관인 검사라는 개념이 소속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권은)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를 견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는 어떤 이유에서 검찰 소속 검사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민주당이 검찰과 공수처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관련기사



신 검사는 또 “정치권력은 검찰과 검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권 등 권력 집중에 따라 우려되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민권익 침해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두 눈을 감은 듯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수완박의 근거로 삼은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검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모 검사장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로 수사의 정치 중립을 훼손한 것이라 한다”며 “그런데 누가 그 검사장을 수사했나”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검찰 인사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되레 영전한 정진웅 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신 검사는 “피의자를 날아차기 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사의 대부분을 담당한 수사팀이 지금 처분을 내린 수사팀과 동일한가”라며 “그렇게 수사가 잘못됐으면 왜 법무부는 이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지는 않고, 오히려 불기소 처분을 한 전담팀을 비난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주장, 논리대로라면 검사는 기소만 하고 불기소는 못해야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는 게 아니냐”며 “앞으로 불기소 권한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인지부조화가 제대로 오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 검사는 “일부 정치권은 수사 경위와 절차에 대한 관심보다 수사객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며 “수사객체가 자기편이기만 하면 유죄가 확정돼도,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해 강제수사가 진행돼도, 심지어 소환조사만 진행해도 ‘정치 검사’라는 오물을 끼얹고, 수사팀을 향해 징계, 수사 중 감찰, 입건 등 치욕과 고난을 던져주며 공개적으로 수사 저지를 하다못해 지금은 검찰수사권 자체를 법에서 지우려고 시도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이 오류인지 제대로 살필 기회도 시간도 없이 70년 형사사법의 근간을 뒤엎는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긴다”며 “저희는 국회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권한 박탈을 무기로 겁박 당하고 있는 것은 검찰, 검사, 그리고 죄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